실업급여 조건 자진퇴사 아는 지인이 현재 일 하는 곳에서 자진 퇴사를 할려고 하는데
아는 지인이 현재 일 하는 곳에서 자진 퇴사를 할려고 하는데 현재 일하는 곳이 처음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때 야근할 때가 있고 토요일 출근할 때도 있다 얘기를 했고 월급은 200을 준다고 했다네요 알고 일을 하고 있는데 현재 근무한지 8개월 정도 됐는데 9시 출근해서 6시 정시 퇴근한 적은 한번도 없고 거의 매일 7시 넘어서 끝나고 간혹 야근 하면 9시에 퇴근하거나 10시에 퇴근할 때도 있다고 하네요 그리고 토요일에 출근 할 수도 있다고 사전에 알려준 것과는 달리 거의 매주마다 토요일 9시에 출근해서 7시 넘어서 퇴근 시킵니다 현재 지인이 회사 업무 강도가 너무 높아서 그런지 몸도 마음도 힘들어서 자진퇴사 하고 싶다고 하는데 이런 경우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네, 지인분의 상황은 정당한 자발적 퇴사 사유로 실업급여 수급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상 ‘간혹 야근·토요일 근무’로 안내됐지만, 실제로는 상시적인 초과근로와 매주 토요일 근무가 발생하고 있고, 정시 퇴근은 거의 없는 상황이라면 이는 계약 내용과 근무 현실 간 괴리, 과도한 근로로 인한 건강 악화 등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퇴사 전 근무일지, 출퇴근 기록, 문자·카톡 등 업무 강도 입증자료 확보가 중요하고, 고용센터 상담 후 수급자격 신청하시면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릴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