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을 분할로 준다는데 신고해도 될까요? 3년8개월 정도 일했고계약직 1년 이후 2년8개월 일했고 계약직 이후 정규직
3년8개월 정도 일했고계약직 1년 이후 2년8개월 일했고 계약직 이후 정규직 전환때 계약직 1년 퇴직금을 받얐고 2년 8개월치 퇴직금 정산을 받아야하는데4월30일에 일을 그만두는데사장님이 회사 사정상 퇴직금을 3개월 나눠서 줘야할거 같다고 하셨는데 생각해보니 이건 아닌거 같아서 4월30일 이후 관두면 일괄지급 해달라 요청하고 만약 안해준다 하면 신고해도 되나요?아니면 3개월 나눠서 주시되 이자를 요청해야 하는지 하나도 모르겠어서 질문드립니다
퇴직금은 퇴직 후 즉시 지급되어야 하므로, 사장님이 3개월 나눠서 지급하겠다고 하면 법적으로 문제가 있습니다. 퇴직 후 일괄 지급을 요청할 수 있으며, 만약 거부할 경우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자 요청은 별도로 협의할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퇴직금은 즉시 지급이 원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