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포기 후 문서가 필요하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부모님 이혼 후 아빠와는 어릴 때 연락이 끊겼고, 올해 초

상속 포기 후 문서가 필요하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부모님 이혼 후 아빠와는 어릴 때 연락이 끊겼고, 올해 초

부모님 이혼 후 아빠와는 어릴 때 연락이 끊겼고, 올해 초 돌아가셨다는 연락을 받아 상속 포기까지 다 했습니다.

1. 본인의 민감한 개인정보가 노출된 문서라면 정확한 용도와 제출처를 확인하신후 지급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2. 다시한번 용도와 제출처를 확인하신후 이를 거부한다면 본인도 지급을 거절하시면 될 것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은행등에 상속재산이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구체적인 상담이 더 필요한 경우 아래 네임[삭제됨] 또는 홈페이지[http://gasasosong.com/]

연락처로 문의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02-598-8838, 가사소송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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