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공제 유언공증으로 부동산을 취득하게 됬는데요 법정상

상속 공제

유언공증으로 부동산을 취득하게 됬는데요 법정상속인이 형제자매이고저는 법정상속인이 아님 조카입니다5억가량 부동산 취득시 공제 되는게 있을까요?

유언공증으로 조카가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핵심만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 상속세 공제: 법정상속인이 아닌 조카라도 상속세 기본공제(2억 원)는 적용됩니다.

  • 일괄공제: 상속인에 배우자가 없는 경우라면 일괄공제 5억 원 적용이 가능한 구조입니다.

  • 불가한 공제: 배우자공제, 자녀·부양가족 등 인적공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세율 유의: 조카는 기타상속인에 해당해 상속세 산출세액의 30% 할증이 붙습니다.

즉, 5억 원 부동산이라면 공제로 과세표준이 크게 줄 수는 있지만, 기타상속인 할증은 반드시 고려하셔야 합니다. (구체 금액은 상속재산 전체 기준으로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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