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경매관련 전반적인 금액의 처분방법은요? 제가 은행담보[삭제됨]이 삼억입다..매달 [삭제됨]만 내고 있습니다요즘 폐업으로 [삭제됨] 상환이 어려워

부동산 경매관련 전반적인 금액의 처분방법은요? 제가 은행담보[삭제됨]이 삼억입다..매달 [삭제됨]만 내고 있습니다요즘 폐업으로 [삭제됨] 상환이 어려워

제가 은행담보[삭제됨]이 삼억입다..매달 [삭제됨]만 내고 있습니다요즘 폐업으로 [삭제됨] 상환이 어려워 경매에 들어갈예정입니다현재 아파트는 1순위로 근저당이 은행에 설정되어 있고 매매가는 사억오천정도 됩니다낙착율을 적용하더라도 [삭제됨]금 상환후 일정금액이 남는데 이금액은 내가 반환받을 수 있나요도웅 부탁드립니다

경매도 매매와 똑같습니다...

경매집행비용 대략300~400만원정도 경매신청채권자가 먼저배당을 받아가고

그다음 채권자 은행에서 먼저 삼억에대한 부분을 가져갑니다.

만약 낙찰이 4억이라면 채권자들 배당받고 남은돈 1억정도는 질문자님이

배당을 받습니다.

이에 양도 소득세가 있다면 일반매매와 똑같이 양도소득세도 납부를 해야합니다..;;

꼭 다시 일어서시기를 바랍니다..;;

동트기전이 가장 어둡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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