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시근로 소집대상자인데 해외갔다왔는데 괜찮을까요?

전시근로 소집대상자인데 해외갔다왔는데 괜찮을까요?

1대1 질문에 대한 답변 입니다.​25세 이상 은 병무청의 국외여행허가 받아야 해외 출국 할 수 있는데 그거는 병역 미필자 에게만 해당 합니다.​근데 질문자님의 경우 이미 전시근로역 (민방위) 로 병역 처분이 면제가 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미필자가 아니므로 국외여행허가 안 해도 됩니다.​이미 면제 받았는데 이제 병무청 하고 관련 되는 일 하나도 없습니다.​그리고 문제 생겼으면 아예 출입국 심사 에서 출국 도 못 했을 것 입니다.​병역 미필자는 국외여행허가 없으면 출국 자체가 막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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