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소년 절도 전과 중2인 학생인데 편의점에서 전자담배를 훔치다 걸려서 경찰에 신고를 당한 상태이고
중2인 학생인데 편의점에서 전자담배를 훔치다 걸려서 경찰에 신고를 당한 상태이고 선처는 없다고 합니다 3명으로 연관됐고 전과는 어떻게 남고 언제 지워질까요?중학교 2학년 학생이 편의점에서 전자담배 절도를 하여 경찰에 신고당한 상황에 대해 문의하셨습니다. 관련하여 전과 기록과 삭제 여부에 대해 궁금해하시는군요.# 촉법소년 절도와 소년보호처분중학교 2학년인 학생의 경우, 만 14세 미만이라면 '촉법소년'에 해당합니다. 촉법소년은 형사처벌을 받지 않고 '소년보호처분'을 받게 됩니다 , . 소년보호처분은 일반적인 형사처벌(벌금, 징역 등)이 아니므로, '전과 기록'으로 남지 않습니다 . 즉, 흔히 말하는 주민등록증에 '빨간 줄'이 그어지는 것과 같은 전과는 생기지 않습니다.그러나 소년보호처분은 소년법에 따른 보호처분 이력으로 남습니다 .# 소년보호처분 기록의 관리 및 삭제소년보호처분 기록은 대학교 입학이나 일반 기업 채용 시 불이익이 되는 방식으로 사용되지 않습니다. 기업 채용 등에서 신원 조회 시에도 보호처분 여부는 조회되지 않습니다 .다만, 예외적인 경우가 있습니다. 보호처분이 확정된 시점으로부터 3년 이내에는 일부 특수한 경우에 이 기록이 조회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관학교 입학이나 장교, 준사관, 부사관 등 군 간부 임용과 같은 특정 직업군 선발 시에는 보호처분 이력이 조회 및 회보될 수 있습니다 .또한, 해외 유학이나 해외 취업을 고려하는 경우, 일부 국가에서는 비자 발급을 위해 '수사경력조회 회보서'를 요구할 수 있는데, 이 경우 보호처분 이력이 포함될 수 있어 비자 발급이 거부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소년보호처분 기록은 형사처벌 기록과 달리 명확한 '삭제 기간'이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이는 전과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일상생활에서 해당 기록으로 인한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학생의 경우 보호처분 수위(예: 소년원 송치 등)에 따라 일상생활의 일부 계획(예: 유학 등)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