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위반 이의제기 서행 주행중 앞에 버스가 있었습니다그러다 잘가다가 버스가 비보호 사거리에서 멈추길래
서행 주행중 앞에 버스가 있었습니다그러다 잘가다가 버스가 비보호 사거리에서 멈추길래 저도 멈췄는데 거기가 단속 구간이였습니다 분명 제가 밟았을때도 초록불이였고요 그러다 정체가 풀리고 버스가 앞으로 나가자 저는 빨간불에 정지선을 넘은 상태였습니다 근데 비보호 사거리에서 다른차들이 합류하려고 하는 모션이 있어서 어쩔수없이 차를 치웠습니다 이거 너무 억울한데 이의제기 가능할까요? 영상 제출하려고 날짜까지 다외우고 있었는데 바보같이 더장을 안해놔서 자동 삭제 됐는데 ㅠㅠ 너무 억울해요 진짜ㅠㅠ관련 영상이 있어야 이의제기가 가능할 겁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 질문자님이 억울한 부분이 분명 있는 것 같긴 한데, 어쨌든 '빨간불에 정지선을 넘었다.' 이 건 어떻게 할 방법이 없습니다.도로교통법 시행령 제88조4항 별표6의 1번을 보면 도로교통법 제5조 신호 또는 지시위반시 승용차 7만원, 이륜차 5만원, 승합차가 8만원인데 최대는 20만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