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지식iN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김호제 변호사입니다.
1. 구체적인 사고 내용 및 전치 주수 등을 자세히 살펴보아야 하겠지만 전치 주수가 상당할 경우, 교통사고이므로 후유 장해율을 고려하여 합의를 진행하는 것이 귀하에게 유익한 결과를 가져다 줄 수 있을 것이며 신체 감정을 하기 위해서라도 민사 소송으로 진행하는 것이 여러모로 효율적인 결과가 반영될 수 있을 것이라 여겨집니다.
따라서 전치 주수가 3주를 초과하는 사건의 경우, 가급적 법률 전문가를 위임하여 진행하는 것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2. 손해배상은 적극적 손해, 소극적 손해, 위자료로 구분됩니다.
우선 적극적 손해의 경우 기왕 [삭제됨]비와 향후 [삭제됨]비 등으로 구분되는데 기왕 [삭제됨]비의 경우 [삭제됨]사에서 지급보증을 했을 것이니 별문제 없지만 합의 이후 발생할 수 있는 향후 [삭제됨]비를 얼마나 받는지가 중요합니다. 보통 합의가 되지 않아 소송으로 진행되는 경우에는 법원 감정을 통해 향후 [삭제됨]비 예상을 감정 받아 그 금액을 지급받지만, 합의를 위한 경우 다니시는 [삭제됨]에서 향후 [삭제됨]비 소견서를 발급받으셔서 그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할 의사가 [삭제됨]사에게 있다면 합의하시길 바랍니다. 적어주신 사정으로는 개호비가 필요할 것 같지는 않으나 혹시나 개호가 필요하다면 그 부분도 받으셔야 할 것입니다.
소극적 손해의 경우 후유 장애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노동능력 상실률에 따라 향후 얻을 수 있는 [삭제됨]이 감소하는 경우 받을 수 있는 것인데, 이 역시 감정을 통해야만 확정할 수 있습니다. 소극적 손해가 가장 [삭제됨]사와 합의하기가 어려운 부분인데, 소송으로 해결하시는 경우가 아니라 합의를 위해서라면 [삭제됨]의 장해율 진단을 받으셔서 장애가 발생하는지, 그렇다면 장애가 도시 일용노동자의 경우 노동능력 상실률이 몇 % 인지, 그것이 한시 장애인지 영구장애인지를 확정하신 후 영구장애라면 월 일용노임에 장해율을 곱한 뒤, 호프만식으로 중간 [삭제됨]를 공제한 개월 수를 곱해서 계산하시면 되고 한시 장애여도 마찬가지로 장애 기간을 산정한 뒤 호프만식으로 중간 [삭제됨]를 공제한 개월 수를 곱해서 산정하시면 됩니다.
정신적 손해는 위자료를 말하는데, 기타 상해에 후유 장애가 남을 가능성이 있다면 상당액의 소송 가액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전항에 언급한 바와 같이 수천만 원 이상을 청구할 수 있으니 법률전문가와 적절한 금액을 산정하셔서 [삭제됨]사와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는 것도 고려해 보시길 바랍니다.
3. 소송 기간은 신체 감정도 고려하여 1년 내외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민사 소송을 진행하는 데 있어 대리권이 없는 손해사정사로 진행할 수 없을 것이며 무엇보다 변론 기일 소송을 처음 직면하는 귀하가 출석을 하는 난해함이 발생될 것입니다. 따라서 그간의 사실 내용 및 진단서 등을 동봉하여 법률 전문가와 유불리를 모색한 후 대응 방안을 확보하여 소송을 신청하는 것을 결정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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