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부양가족 2024년 1월~3월 일하고 쭉 쉬다가 2025년 1월 입사했는데요. 그래서 2024년

종합소득세 부양가족 2024년 1월~3월 일하고 쭉 쉬다가 2025년 1월 입사했는데요. 그래서 2024년

2024년 1월~3월 일하고 쭉 쉬다가 2025년 1월 입사했는데요. 그래서 2024년 연말정산은 못했습니다. 지금 제가 부산에 살고 주소지는 광주구요.

1. 부모님, 할머니가 소득이 없어야 합니다.(부양가족 등록조건1)

2. 소득이 있더라도 [삭제됨]비 세액공제는 가능합니다.

3. 국세청 홈택스 들어가서 부양가족 자료제공 동의만 받아서 연말정산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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