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구입자금은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말이 사실인가요? 대기업 다니고 있고 이번에 오피스텔(거주용)을 구입하기위해 회사에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으려고
대기업 다니고 있고 이번에 오피스텔(거주용)을 구입하기위해 회사에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으려고 하는데 오피스텔은 거주용으로 구입하더라하더라도 퇴직금 중간정산을 거의 많은 회사에서 거의 안해준다는 얘기를 들어서요.그렇게되면 정말 안되는데 정말 오피스텔 구입은 무주택자 첫 구입이라 하더라도 회사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가 안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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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다니고 있고 이번에 오피스텔(거주용)을 구입하기위해 회사에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으려고 하는데 오피스텔은 거주용으로 구입하더라하더라도 퇴직금 중간정산을 거의 많은 회사에서 거의 안해준다는 얘기를 들어서요.그렇게되면 정말 안되는데 정말 오피스텔 구입은 무주택자 첫 구입이라 하더라도 회사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가 안되나요?
퇴직금 중간정산은 법적으로 주택 구입, 주택임차, 질병·사망 등 제한된 사유에만 허용됩니다. 주택 구입 사유로는 “무주택자가 주거용 주택을 처음 구입하는 경우”가 해당되지만, 상가·오피스텔 등은 거주용 여부를 증명해도 회사 내규·운용지침에 따라 제한적으로 승인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오피스텔은 일부 회사에서 ‘주거용 가능’이라고 인정해도, 실제 중간정산 승인은 회사 재량이며, 대기업은 일반적으로 오피스텔은 승인 사례가 적어 어렵습니다. 따라서 오피스텔 거주용이라 해도 회사 내부 규정과 HR 승인 여부가 최종 판단이며, 필요 시 관련 서류(등기부등본, 주민등록 전입 예정 등)를 제출해 승인을 요청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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