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근로자 지정초청 방법 우리 회사에서 일용직으로 일을하다가 자국으로 돌아갔는데. 다시 한국에와서 우리 회사에서
우리 회사에서 일용직으로 일을하다가 자국으로 돌아갔는데. 다시 한국에와서 우리 회사에서 일하고 싶어하는데 초청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서비스업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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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회사에서 일용직으로 일을하다가 자국으로 돌아갔는데. 다시 한국에와서 우리 회사에서 일하고 싶어하는데 초청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서비스업 입니다
초청으로 입구 일 할 수 있는 비자는 없습니다.
초청할 경우 대부분 c-3비자 발급 받아서 3개월 국내 체류 가능 합니다.
일할 수 있는 비자는 e-9이나 e-7(전문직) 비자야 가능하며,
서비스업종은 초청하여 일 할 수 있는 비자는 지격증 가진 요리사 정도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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