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송치 결정 관련하여 첨언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현재 뺑소니 관련 (교통사고특례법(치상))으로 사건을 접수하였는데 불송치되어 조언을 요청드립니다.1. 택시가

불송치 결정 관련하여 첨언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현재 뺑소니 관련 (교통사고특례법(치상))으로 사건을 접수하였는데 불송치되어 조언을 요청드립니다.1. 택시가

안녕하세요현재 뺑소니 관련 (교통사고특례법(치상))으로 사건을 접수하였는데 불송치되어 조언을 요청드립니다.1. 택시가 우회차로로 급하게진로변경하여 본인차량과 접촉사고가 발생 (범퍼 교체 수준)2. 택시에게 사고 및 정차 요구 함. 무시 근처 아파트로 급차선 변경하여 입차3. 돌아오다 해당택시 발견 2차 사고 및 정지 요청, 무시하고 주행3. 신호에 정차한 택시 옆으로 다가가 정지 및 사고 발생 언급4. 택시 따라오라하고 다시 정상주행5. 약 1키로 이상가다가 신호에 정차하여 택시기사가 차에 내려서 본인 차로 옴 본인도 하차하여 사고 부위 및 경찰 연락중임을 알리고 바로앞 주차장에 정차하라고 요청함6. 택시기사는 현재 승객이 있어 정차하지 못하니까 목적지까지 따라오든 경찰에 접수하든 알아서 하라함 ( 112 상황실과 통화중으로 대화내용 듣고있었음)7. 결국 1키로 더가서 멈추길래 택시 앞을 막아세우고 승객이 내리고 출동경찰와서 사고 접수요청함이상 상황입니다. 현재 뺑소니는 불송치, 인적피해는 검찰로 인계되었다고 답변 받았습니다.경미한 측면사고, 고의성 없음을 이유로 불송치결정되었다고합니다.사고후 미조치를하였고 여러번의 정차및 사고 알렸음에도 승객을 태워준다는목적(가해차량은 항의정도로만생각했다는데 목이쉬도록 사고났다알렸습니다)으로 약 4키로 이상을 주행하였습니다. 조사관은 급출발, 도주로 볼만한 의도가 없어 도주로볼수없다고합니다. 너무나 명백한데 조사관은 가해자의주장을 받아들이고있습니다. 이의신청이 가능할지와 어떻게해야 성립을 받을수있을지 조언부탁드립니다. 법적지식이없어 너무 힘듭니다..관련태그: 교통사고/도주, 수사/체포/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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