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워홀 캐주얼 세컨비자 기준

호주 워홀 캐주얼 세컨비자 기준

호주 세컨비자(2nd WHV) 조건은 고용형태(풀타임/캐주얼)와 상관없이,

주 35시간 이상 × 최소 3개월(또는 88일) 근무가 증빙되면 인정됩니다.

캐주얼이어도 가능

  • 에이전시·캐주얼 계약이어도 주당 35시간 이상이 꾸준히 찍힌 페이슬립이 있으면 인정됩니다.

공휴일/회사 휴무로 시간 줄어든 주

  • 공휴일이나 회사 정기 휴무로 인해 일시적으로 35시간 미만이 나온 주가 포함되어도 전체 기간이 연속 근무로 인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다만 그 주가 너무 적게 찍혔다면, 안전하게는 근무 기간을 조금 더 늘려 페이슬립 추가 제출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 정리하면

  • 캐주얼도 주 35시간 기준 동일하게 적용

  • 공휴일 등으로 한두 번 빠져도 대부분 문제 없음

  • 그래도 3개월 꽉 채우거나 페이슬립 13개 이상 제출하면 가장 안전합니다

  • http://woholm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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