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승인.. 법무사 여기저기 상담을 했는데 말이 다 달라서요..ㅠㅠ 아무리 들어도 이해가
법무사 여기저기 상담을 했는데 말이 다 달라서요..ㅠㅠ 아무리 들어도 이해가 잘 안 가요..어떤 곳에서는 장례식비용 영수증을 얘기하는데 한 곳은 지금음 필요 없다 나중에.. 이런 식이구요 소극적재산 적극적 재산은 뭔지 헷갈려요 아빠가 돌아가셨는데 재산이라치면 2000만원정도의 공동명의 빌라 뿐.. 빚도 있으시고(3천정도) 통장엔 몇천원 뿐이고 현금 상속 받은 건 하나도 없고 장례식 비용은 가족끼리 모아서 냈습니다..장례식비용은 아빠 재산에서 썼을 경우만 영수증이 필요한건가요..간단히라도 위 질문들을 설명 해주세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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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사 여기저기 상담을 했는데 말이 다 달라서요..ㅠㅠ 아무리 들어도 이해가 잘 안 가요..어떤 곳에서는 장례식비용 영수증을 얘기하는데 한 곳은 지금음 필요 없다 나중에.. 이런 식이구요 소극적재산 적극적 재산은 뭔지 헷갈려요 아빠가 돌아가셨는데 재산이라치면 2000만원정도의 공동명의 빌라 뿐.. 빚도 있으시고(3천정도) 통장엔 몇천원 뿐이고 현금 상속 받은 건 하나도 없고 장례식 비용은 가족끼리 모아서 냈습니다..장례식비용은 아빠 재산에서 썼을 경우만 영수증이 필요한건가요..간단히라도 위 질문들을 설명 해주세요ㅠㅠ
대한법무사협회 부산지방법무사회(부산 강서구 명지 서부지원) 이유철 법무사입니다.
모든 질문에 수기로 답변을 드리고 있습니다.
상속한정승인을 위하여 작성 및 제출하여야 하는 상속재산목록에는 적극재산(상속재산)과 소극재산(상속채무) 및 상속비용으로 장례비용을 기재하고, 적극재산에서 상속(장례)비용을 우선 공제(상계)하고 남는 것으로 상속채권자들에 대한 변제(배당, 청산)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다만, 상속재산파산절차를 진행하는 경우 장례비용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 상속(장례)비용은 반드시 상속재산으로 부담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므로, 누가 부담하였던 상속재산에서 우선 공제(상계)하는 것으로 기재하고 처리할 수 있으니, 피상속인(아버님)이 사망한 이후에 지출하신 모든 영수증 등을 잘 챙기셔서 상속한정승인하시기 바랍니다.
* 기타 구체적인 내용은 가까운 법률전문가(법무사 등)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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