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건강[삭제됨]료 체납 시 압류되는 재산 종류와 범위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건강[삭제됨]료를 체납하면 국민건강[삭제됨]법 제81조에 따라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 압류가 진행될 수 있어요. 압류 가능한 재산에는 부동산(토지, 건물 등), 동산(자동차 등), 금융재산(예금통장, [삭제됨] 해약환급금 등)이 포함돼요.
하지만 생계유지에 필요한 소액금융재산은 압류에서 제외됩니다. 150만원 미만의 예금(적금, 부금, 예탁금 등)과 보장성[삭제됨](종신[삭제됨], 상해[삭제됨], 실손[삭제됨]비[삭제됨], 암[삭제됨] 등)의 해약환급금이 150만원 이하인 경우는 압류할 수 없어요. 이는 국세징수법 제31조와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36조에 근거해 정해져 있습니다.
압류 절차는 이렇게 진행돼요:
체납 발생 시 납부 기한을 정해 독촉장을 보내요.
납부 기한 내 미납 시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요.
압류예고통지(납부최고서)를 등기우편으로 보내 체납자에게 알려요.
납부 기한 내 미납 시 압류를 진행해요.
최근에는 압류 전 통보서 발송 사실을 여러 방법으로 안내하고, 우편송달은 등기우편으로 하도록 하는 법 개정안이 발의됐어요.
압류된 재산을 해지하려면 체납된 [삭제됨]료를 전액 납부하고, 압류 해지 신청서를 작성해야 해요. 일반적으로 1~2주 내에 해지 처리가 완료돼요. 체납 [삭제됨]료를 한 번에 내기 어려운 경우, 3회 이상 체납 시 분할납부 신청도 가능해요.
최근에는 생계형 체납자 등에 대해 소액 금융재산 압류를 금지하고, 체납액의 일부가 납부되었을 때 즉시 압류를 해제하는 내용의 국민건강[삭제됨]법 개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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