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년전에 건물주가 1년 운영후 망하다 싶이한 헬스장을 5년 동안 상환하기로하고 2억5천에 인수 하였고 보증금 5천에 월세는 1억을 갚기전엔 500 + 원금 얼마 갚은 후엔 400 + 원금얼마씩 상환한다는 내용으로 각구간마다 월세를 변동 한다는 계약을 하였습니다. 이중계약으로는 5000에 150으로 신고 하였구요. 그러나 1억을 상환하였을때 달달이 주는게 힘드니 어느정도 금액이 모이면 한번에 주겠다 라고 하자 건물주도 동의 하였고 1억5천 까지는 무리없이 상환 되었습니다. 하지만 3년쯤 지났을때 사업이 부진하여 중간에 상환을 잘 하지 못하였고 8천정도 남았을때 보증금으로 5천은 상환 된다치고 3000에 대한 [삭제됨]를 달라하여 어느기간 상환 하였습니다. 그러던중 코로나가 터졌고 350까지 줄였던 월세를 300까진 줄여줬었고 원금 상환은 어려웠습니다. 8년후 코로나의 여파와 경기 때문에 도저히 운영이 어려워 헬스장을 양도 하게되었고 권리금은 거의 무권리 수준으로 넘겼습니다. 정말 있는거 없는거 다 쥐어짜서 겨우겨우 원금은 다 상환하였고 무권리 수준까지 낮춰 건물주에게 손해없이 나왔다 생각하였으나...1년후 날라온 [삭제됨]를 상환하라는 내용증명.계약서엔 달달이 상환금액을 주지않을시 15프로의.[삭제됨]를 부가한다라고 써있었고 이게 제 발목을 잡았습니다. 분명 건물주는 계약서 상에만 이렇게쓰지 원금 상환만 하면 문제 없다 하였고 계속 상환하는 기간내내 [삭제됨]에대한 언급은 1개도 없었으며 중간에 3000에 대한[삭제됨]는 또 얼마 달라고 하여 달달이 15만원씩 [삭제됨]도 지급 하였는데 갑자기 전체기간동안의 [삭제됨]는 달라고하니 금액은 5천을 훌쩍 넘는 금액 이더군요. 정말 소로간에 [삭제됨]를 껴서 이야기했던 적이 한번이라도 있었다면 무리해서라도 [삭제됨]는 갚아 나갔을건데 모아서 한번에 청구하려 한건지 1개의 언급도없이 계약을 해지한 직후도 아니고 1년후에 이러니 어떻게 대응 해야 하는지도 잘모르겠습니다. 변호사 상담받으니 걱정말라는 말도 없고 소송비는 비싸고 성공보수는 5천에서 얼마 성공할때마다 몇프로 해서 소송비만 천단위는 깨지겠더라구요. 물론 소송해서 다 깐다치면 인생경험했다치고 없는돈 있는돈 어떻게는 모아서 해처나가겠는데. 이긴다는 보장도 안해주고 답답해서 적습니다.. 두서없이 설명하였지만 계약서에 싸인한 제 잘못이겠지요..궁금한점은 당연히 1.제가 이길수 있을까요란 근본적인 질문과2.월세를 변동해서 지급한점에 월세에 [삭제됨]가 포함되고 따로 거기에 [삭제됨]를 받는 다는점에서 [삭제됨]의 이중 청구,혹은 과도한 [삭제됨]가아닌지 ( 이중계약서엔 150이 월세 였다는점과 후에 5년간은 300정도의 월세만 계속 냈습니다)3. 원금 상환 할때마다 건물주는 이제.얼마 남았다 라고 서로 이야기한 내용이 있는데 만약 [삭제됨]는 없다는 상호 약속이 없었다면원금 얼마에 [삭제됨]는 얼마 남았다 라고 하지 않은점에 대하여 [삭제됨]가 없다는걸 상대방이 인증한게아닌지..4. 질문내용 말고도 이점을 해처나갈수있는 어떤 희망이라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열심히 하려고 했던건데 8년동안 3억 벌어서 그대로 건물주주고.. 일용직 근근히 먹고사는데 너무힘드네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심앤이 이지훈 변호사입니다.
사연을 읽어보면 8년 동안 정말 성실하게 상환해오셨고, 실제로 건물주와의 관계에서 여러 차례 합의와 조정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금 상환을 마친 뒤 1년이 지나서야 갑자기 수천만 원의 [삭제됨]를 청구한 부분은 단순한 채무 분쟁을 넘어 신의칙 위반, 권리남용으로도 다투어볼 여지가 있습니다.
실제 계약서에 [삭제됨]조항이 명시돼 있더라도, 그 긴 기간 동안 건물주가 [삭제됨]에 대해 언급조차 하지 않았고, 오히려 남은 원금에 대해서만 서로 확인하며 상환을 이어온 정황이 분명하다면, 법원에서도 계약 내용 전체와 당사자 간의 거래 경위를 함께 고려해 판단하게 됩니다.
또한 질문자께서 꾸준히 월세를 지급하며 원금 상환을 병행해온 구조라면, 사실상 월세가 원금에 포함된 개념처럼 운영돼왔고, 건물주 역시 이를 동의해온 것으로 평가될 수 있기 때문에 이중[삭제됨] 청구 또는 과도한 [삭제됨]로서 민법 제103조(반사회질서 법률행위) 위반 주장도 가능한 구조입니다.
무엇보다 중간에 3천만 원에 대해서는 [삭제됨]만 별도로 지급했던 정황이 남아있고, 그 외 구간에서는 [삭제됨] 청구 없이 원금만 상환해왔다는 점은 ‘묵시적 면제 또는 권리포기’로 주장해볼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계약서만 근거로 들이밀며 모든 금액을 요구하더라도, 실제 수년간의 거래관계가 다르게 유지되어 왔다면 질문자 입장에서도 결코 불리하다고만 볼 수 없습니다.
지금은 마음이 답답하실 수밖에 없겠지만, [삭제됨]를 전액 인정해주는 게 오히려 부당한 사례에 해당할 수 있는 만큼 포기하지 마시고 증거 정리를 시작해보시길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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